박범계 법무부 장관, 19일 인권위 방문
인권정책기본법·평등법 추진 등 논의
국무총리 직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키로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만나 인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만나 인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인권 정책을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평등법’ 제정 추진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끝나 확정됐다. 국가 인권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쪼개진 인권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총괄한다는 취지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의 차관, 차관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권위가 안건 심의를 요청하거나, 인권위 상임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원래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나 안정적인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했다.

인권위의 지자체 인권기구 설치·운영 지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 제출,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 수행 등 역할도 이 법안에 명시됐다. ‘인권위의 권고 등에 대한 정부의 존중 의무’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에 코로나19 속 더욱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내 혐오와 차별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22년 제3차 인권NAP가 마무리되는 만큼, 향후 법무부에서 제4차 인권NAP 추진과제 선정 시 인권위 권고를 충분히 고려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문제 등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함께 장기 체류 외국인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개선,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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