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보도 후
가디언·인디펜던트·인사이더 등 외신들
한국 ‘정액 테러’ 조명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을 시작으로 미국 바이스, 인사이더 등 외신들이 잇따라 한국의 ‘정액 테러’ 사건과 법적 처벌 한계를 보도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디언, 바이스, 인사이더 뉴스 화면 캡처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을 시작으로 미국 바이스, 인사이더 등 외신들이 잇따라 한국의 ‘정액 테러’ 사건과 법적 처벌 한계를 보도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디언, 바이스, 인사이더 뉴스 화면 캡처

여성신문의 ‘정액 테러’ 단독 보도 이후, 영국 가디언과 인디펜던트지, 미국 인사이더 등 외신들도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한국의 정액테러 사건과 처분 결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 움직임 등을 전하며 “정액 테러범들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한국 정치인들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여성신문 보도를 인용해 “몇몇 재판부는 신체 접촉이 없는 정액 테러도 ‘추행’으로 판단했으나, 53%는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한국 법원과 사회가 보여준 성범죄에 관대한 태도는 ‘미투(#MeToo)’ 운동과 맞물려 최근 수년간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불법촬영물 소지죄·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등 “법체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날 인디펜던트도 ‘한국이 정액 테러를 범죄화하려 한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다뤘다. 

13일 미 바이스도 이 문제를 다루며 “한국의 법체계엔 변태들이 엄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여러 허점이 있다. 이제 (개정 입법으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인도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정액 테러를 “몇몇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새롭고 추악한 형태의 성범죄”라고 했다. 인사이더는 “한국 남성들이 작은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 전철, 호텔 방 등에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성신문/이은정 디자이너
ⓒ여성신문/이은정 디자이너

지난 4일 여성신문은 최근 3년간 경찰이 접수한 정액 테러 사건 44건과 판결문 32건을 분석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이 접수한 정액 테러 사건의 38.64%(17건)는 성범죄 대신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가해자가 명백한 성적 의도를 갖고 정액 테러를 저질러도, ‘직접적 신체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처벌을 피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비슷한 범행도 담당 경찰서, 재판부에 따라 다른 혐의가 적용돼 사실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정액이 피해자의 신체나 옷에 묻을 경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으로 인정해 성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에 나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7월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우리 법률은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해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교육과 보호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법률 사각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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