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홍수형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홍수형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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