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속옷규정 특별컨설팅 1차 결과 23일 발표
6개교(19%)만 복장규제 삭제
25개교 “연말까지 제·개정하겠다”

서울시 관악구 A여고에 다니는 김모(17)씨는 교칙상 찜통더위에도 하복 상의 안에 러닝이나 흰 티를 껴입어야 한다. ⓒ여성신문<br>
서울시 관악구 A여고에 다니는 김모(17)씨는 교칙상 찜통더위에도 하복 상의 안에 러닝이나 흰 티를 껴입어야 한다. 속옷이 비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신문

속옷이나 양말의 색깔·무늬·비침 정도를 규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 복장규정을 지적받은 서울시 여중·여고 31곳 중 단 6곳(19%)만 규정을 삭제 또는 제·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여중·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컨설팅 1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6곳을 제외한 나머지 25개교(80%)는 연말까지 복장규정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여학생 속옷규제 규정이 있는 31개교 중 속옷이나 양말 등 색깔 규정을 삭제 또는 제·개정한 학교는 6개교다(7월15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월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직접 각 학교에 복장규제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부터 2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교 21개로, 속옷 등 과도한 복장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차 특별컨설팅은 9월까지 완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하고,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학교규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단서 조항은 3월25일 사라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장길 서울시의원이 3월8일 발표한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생활규정 조사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고 한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의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며 “지금까지 서울공동체의 노력으로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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