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군과 해군에서 성범죄 피해 부사관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다.

한편,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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