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군과 해군에서 성범죄 피해 부사관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다.
한편,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