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후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스스로 직위를 그만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개선사항 98건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평가 결과, 일부 기관은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 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 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기관별로 보면 국립생태원(11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각 10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9건) 등 순으로 개선 권고를 많이 받았다.
권익위는 비위행위 관련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비위 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2020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해왔다. 2020년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 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