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청원 캡쳐
ⓒ청와대국민청원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4일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24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청원 글에 명시된 '조민'이라는 이름은 가려진 상태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 추정 원칙'을 설명한 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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