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의 한 전망대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강남 3구에서 주민세를 체납한 사람이 6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8년 동안 한번도 내지 않은 서초구민도 있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체납자는 36만명, 104만건이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구 체납자는 총 6만5206명으로 서울 전체 개인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했다.

최다 횟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총 28회 부과된 주민세 전액을 체납했다.

전체 체납자의 40.3%(14만6000명)는 체납 건수가 1건이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올해 서울시는 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주민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집중적으로 체납 고지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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