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인권 유린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혀”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따' 강훈(20)이 2020년 4월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강훈(20·닉네임 부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26일 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한 것”이라며 “그들의 신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적으로 그 기여도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미숙하지 못한 판단을 했다는 점과 범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먼저 기소된 조씨는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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