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장 시절 여성신문과 인터뷰 중인 김수정 변호사. ⓒ여성신문
2019년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장 시절 여성신문과 인터뷰 중인 김수정 변호사. ⓒ여성신문

김수정(51)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에 임명됐다. 임성택 위원의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27일부터 3년간이다.

김 비상임위원은 약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위한 변론을 펼쳐왔다. 2017년~2019년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장을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냈고, 2020년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최말자 씨의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돕기도 했다.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인권위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2016~2021),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2017~202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8~202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8~2021)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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