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의 강모(56)씨가&nbsp;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nbsp; ⓒ뉴시스·여성신문<br>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의 강모(56)씨가 8월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일 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보호관찰관의 대규모 증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착용자의 외출 금지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돌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보호관찰관은 단순히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방문과 현장 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찰 권한을 뒷받침할 관련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후 경찰관들이 강 씨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두 번째 범죄를 막지 못한 것은 뼈아픈 허점인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강 씨처럼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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