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한 뒤 여성 2명 살해 혐의
심의위 “범죄예방 효과·공공이익 고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들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사진=서울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 사진=서울경찰청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 감식한 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6일 출소한 강씨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면식이 있던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함께 있던 여성 1명을 살해하고, 27일 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29일 또 다른 여성 1명을 살해했다. 이틀 뒤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강씨는 범행 동기를 ‘금전적 이유’라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강씨는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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