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팀장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
5시간 거리 물류센터로 발령”
남양유업 “부당 대우 없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부당한 직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통보 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복직하자 물류창고로 발령을 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부당 대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일 SBS는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해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A씨가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가 무통보 보직해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낸 뒤 복직한 A씨는 그동안 해온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업무 장소도 사무실이 아닌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했다는 것이다.

최씨가 2017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낸 뒤에 회사는 최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낸 뒤 1년도 안 돼 출퇴근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 냈다. 

A씨 “홍원식 회장이 부당대우 개입” 주장

A씨는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 과정에서 홍원식 회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취록에서는 “근데 그걸 활용을 하라고.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등의 지시도 담겨 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남양유업 “육아휴직 관련 부당대우 없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육아휴직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언론 보도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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