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협의절차 거쳐 정당했다" 주장

남양유업 기업이념(남양유업 홈페이지 캡쳐)
남양유업 기업이념(남양유업 홈페이지 캡쳐)

남양유업에 근무하는 한 여성 팀장이 육아휴직을 낸 후 보직해임 됐고, 복직 후에는 물류창고로 발령났다고 SBS가 보도했다.

지난 6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모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뒤 42세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최씨는  육아휴직 중 회사가 통보 없이 보직해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년 뒤 복직했고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냈고 회사는 최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낸 뒤 1년도 안 돼 출퇴근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냈다.

남양유업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기에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SBS는 “홍 회장이 최씨에게 압박을 넣으면서도 법망은 피해가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홍 회장은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어라 그 얘기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사태에 이어 최근 유제품 불가리스 효과 과장 논란, 매각 번복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의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와 중앙연구소장 A씨 등 관계자 총 4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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