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7억원 넘는 주택 대상..9.4만명 추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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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을을  11억원으로 조정했다.

공제액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70%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1억원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은 시가 15억 7100만원 선에 해당한다.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 15억 7100만원보다 비싼 주택의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15억 7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주는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없어진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첫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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