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서울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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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대 디자인학부 소속 A 교수를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위 처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A 씨를 지난달 6일 파면했다. 

A 씨는 2018년 지인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성폭력 처벌법 위반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교원 신분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A 씨의 신분을 서울대 교수로 적시하지 않았으나 1심 판결 뒤인 지난 5월 21일에 A 씨의 기소 처분 사실을 뒤늦게 서울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교수 신분을 숨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2년 6개월가량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지난해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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