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지난 3월 17일 열린 서울 명동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 모습.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네이버 밴드에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해시태그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손 판사는 이날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아 집행유예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원을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했다.

피해자 측 지원단체 등은 피해자와 상의해서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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