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실태’ 조사 결과 발표
공공돌봄체계 문 닫자
조부모·친인척이 돌봄부담 떠안아
워킹맘 45% 우울 의심 상태
“일가정 양립제도 의무화 필요”

인구협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킹맘 2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을 경험했다. ⓒ인구협

워킹맘 2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는 13일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실태’라는 주제로 제8차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발표·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조사는 4월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만 9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워킹맘 1000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응한 여성의 52.1%가 코로나19 시기 돌봄공백을 경험했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학 영유아를 양육 중인 집단(32.1%)에서 가장 높았다. 초등생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4.7%)에 비해도 월등히 높다. 

돌봄 공백의 부담은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전가됐다. 미취학 영유아 양육자는 주로 ‘어린이집·유치원’(54.5%)을 이용했고, ‘조부모·친인척’(31.1%)에 의지했다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초등생 자녀 양육자들은 ‘사교육’(43%)에 의존했다. ‘조부모·친인척 돌봄’(24.4%), ‘초등돌봄·방과 후 교실’(20.2%)이 뒤를 이었다.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조부모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53.1%)이었다. 해결법이 없었다고 응답한 워킹맘은 17.4%였다.

공적돌봄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교실 등) 이용 비율은 매우 낮았다. 엄마들은 ‘긴급 시 아이를 맡아줄 곳’으로 조부모·친인척(6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배우자(14.7%), 없음(8.1%), 공적돌봄체계(3.5%) 순이었다.

우울척도(CES-D) 검사 결과, 워킹맘 45.3%가 ‘우울 의심’ 상태였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워킹맘들은 유연근무제와 등교 정상화를 요구했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활용’(31.8%)을, 초등생 자녀를 양육할 경우 1위로 ‘정상등교’(3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지원 1순위로는 ‘일가정 양립제도 의무적용’(47.3%)이 꼽혔다.

김창순 인구협 회장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의 질적・양적 재구조화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누구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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