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친족 범위 국민 인식 조사’
경제적 관계 가능 친족, 직계가족 54.8%

최근 10년 새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로 보는 국민들은 늘어난 반면 4촌 이상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들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6~7일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족의 범위가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3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에서 같은 답변 비율이 18.0%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친족 범위와 관련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라는 응답이 32.6%로 뒤를 이었으며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은 2010년 4.8%에서 올해 11.6%로 2.4배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18.0%에서 34.3%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2010년 45.8%에서 올해 32.6%로 13.2%포인트 줄었다.

6촌까지라는 응답 또한 같은 기간 중 6.3%포인트 줄어든 18.3%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범위와는 별개로 공동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관계가 가능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에 달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현행 법령과 국민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그 다음으로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순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조사는 한경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6, 7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ARS 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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