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
피해자와 합의해 폭행 혐의는 미적용

서울지방경찰청의 모습
경찰청 로고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유리문에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술에 취해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쫓아가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7월6일 오후 11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한 행인의 뒤를 따라가 말을 걸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행인에게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연행된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경위는 입건 당시 폭행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건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위는 대기발령 후 서울 금천경찰서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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