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 의료인 3976명
의사 국시 360개 문항 중 의료윤리 3개뿐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tock Photo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tock Photo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976명이다.

74%(2939명)가 일반 의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2020년 121명으로 약 28% 늘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항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고 의원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에 불과하다”며 “의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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