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은 50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잘못된 국민연금 지급액은 모두 506억7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0억7800만원, 2018년 92억3300만원, 2019년 117억2300만원, 2020년 113억1600만원, 2021년 6월 73억2500만원 등이다.

잘못 지급 건수는 2017년 2만5279건, 2018년 1만8818건, 2019년 1만4796건, 2020년 1만6389건, 2021년 6월 8308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돼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5억8천만원으로 237건에 이른다.

올해 최대 과오급금은 1억1400만원이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중 9900만원은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비슷한 규모로 과오급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금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료 입수에 더욱 힘쓰고, 현장 확인 조사도 꼼꼼하게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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