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수사·처벌 강화
신분 숨기거나 가짜 신분증 제작 가능
‘성적 착취’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도

랜덤채팅은 무작위의 앱 이용자와 익명으로 채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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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도 처벌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된다.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 동안 여가부는 법무부·경찰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수사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관이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했다.

경찰청은 24일부터 40명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을 위장수사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7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와 추진 상황, 수사관과 팀장, 부서장 등 직책별 역할 등을 담은 시행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식 위장수사관은 전국 시도 경찰청 추천을 받은 40명이지만, 필요하면 일반 수사관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임시 지정' 제도도 마련됐다.

다만, 위장수사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활용할 수 없어 향후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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