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단가 상한, ㎾h당 -3원→0원으로 조정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3원 인상 결정

한국전력 ⓒ한전 제공
한국전력공사 ⓒ한전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했다.

한전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4분기(10~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 킬로와트시(㎾h) 당 -3원에서 0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은 현재의 월 5만4000보다 1050원, 1.94%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전기요금은 10월 전기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한전은 앞선 1분기(1~3월) 유가 하락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 당 3원 할인해 줬다. 2·3분기부터 국제 유가 등 연료비가 다시 올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할인 금액을 계속 유지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최초 도입시 –3원/㎾h 적용된 이후 2·3분기 연속 유보했던 연료비조정단가가 0원/㎾h로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요인 발생에도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을 보면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한전의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게 됐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이다. 유연탄, LNG, BC유 모두 3분기 기준 시점(3~5월)보다 kg당 평균 가격이 훨씬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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