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와 이를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에게 1억 달러(한화 1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치스 카운티에 있는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NYT의 수전 크레이그, 데이비드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가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획득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NYT 취재진은 2018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4억1300만 달러(약 4900억원)를 받았으며 그 중 그 중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 기자들은 트럼프 가문의 세금과 관련된 시리즈 보도로 2019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메리 트럼프는 1981년 심장마비로 사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다. 그는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 'Too Much and Never Enough'에서 자신이 NYT 기사의 최초 제보자였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소장에서 “조카딸 메리 트럼프가 지난 2001년 비밀유지협정에 서명했지만, NYT 기자들에게 설득당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내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NYT는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 트럼프는 “그는 패배자(loser)라며 ”절박한 행동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화제를 전환하려 애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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