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모임 가능
비수도권 3단계..8명까지 가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주점에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다. ⓒ뉴시스
24일부터 거리두기가 추석이전으로 복귀돼 4단계 지역에서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해 진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24일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날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가정에선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이들은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끝나고 이날부터 다시 기존의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처'가 시행된다.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델타 변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접종 완료자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러나 국내외 연구 결과 백신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확인되고, 높은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접종 완료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수동 감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 후에 두 차례에 걸쳐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이용자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밀접접촉 통보 시 격리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사전예약제 방문 면회는 26일까지 이어진다.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권장 횟수(얀센 1회·그 외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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