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위에 진정
다문화지원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평등임금 지급 촉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 임금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및 이주여성들이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 임금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및 이주여성들이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 임금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소속 이주여성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은 근무기간에 따라 호봉을 인정받는 선주민 직원들과 달리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선주민들과 동등하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근무 상담 ‧ 통번역 ‧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6.8%가 급여의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급여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2.7%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여가부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