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대형마트·백화점·오픈마켓·명품은 제외
사용처 제약 없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려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소장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신문 DB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시행된다 ⓒ여성신문 DB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이번 캐시백은 앞선 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 달리 사용처가 좀 더 넓어져 온라인몰 사용도 실적 적립 대상이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들어 2분기 월 평균 신용 또는 체크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캐시백은 카드 사용 다음달 15일(11월 15일, 12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년 6월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또한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차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시 반환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업종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이다.

반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해당되며,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SSM), 영화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전문 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실적이 인정된다.

또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이 된다.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을 적립할 수 있다.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되며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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