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압류 미쓰비시 자산 매각하라”
미쓰비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 항고 예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지난해 1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국내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해 첫 매각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김성주(92) 할머니 측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피해자 측)가 요청하면 바로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손해배상 청구액 1억2천 만원과 이자, 지연 손해금 등 1인당 2억1천 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을 경매에 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곧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미쓰비시는 법원의 매각 명령에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1명(생존 6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후 2018년 11∼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피고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양 할머니 등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과 3월 대법원에서도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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