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 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공공부문 책임자로서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화천대유 등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공사의 사장 직무대리였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졌지만 182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