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곳은 2017년 4만406곳에서 올해 87만2135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가구의 재산세 총액도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2021년 7559억136만원으로 급증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1년 1만6354곳으로 증가했고, 이들 가구가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여억원으로 뛰었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 또한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으로 늘었으며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9건에서 2만5665건으로 증가했다.

집값이 뛰면서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2021년 1조 7266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와 도봉구 등의 경우 지난해 보다 올해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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