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승인 백신..중 '시노팜' 포함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검역소에 입국한 교민, 유학생, 외국인 등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환승객을 포함한 9,800여 명의 승객이 입국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검역소에 입국한 교민, 유학생, 외국인 등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7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해외 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 때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가능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아 격리 면제가 됐으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접종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방대본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지속적인 민원 요청을 수용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방대본에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중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자신의 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확인서는 종이 형태의 예방접종확인서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 확인서(CooV) 등 두 종류다. 주한미군은 별도로 협의한 방식으로 확인서를 발급한다.

7일부터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하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수칙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격리 면제서가 없이 입국한 예방접종 완료자 중 내국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게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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