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정씨는 만취 상태로 삼성동 아파트에서부터 3.4㎞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충격에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되기도 했으나,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차량이 멈추면서 대형 사고는 면했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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