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질병관리청이 이달 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월경장애’를 추가하기로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여성가족부와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타 이상반응 항목에 포함되던 월경 장애가 이달 중 개별 신고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이상반응 항목에는 발열, 통증, 부기·발적, 구토·메스꺼움, 두통·관절통·근육통, 피로감, 알레르기 반응, 기타 등 8개 항목뿐이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부정출혈 등 생리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는 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 기타 항목으로만 분류했다. 그러나 월경 장애가 발생하면 ‘기타’ 항목에 체크한 뒤 직접 증상을 서술해야 해 정확한 피해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까지 부정출혈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712건 접수됐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부정출혈을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4만 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기준 생리 이상반응 신고로 집계된 건은 949건에 불과하다”며 “생리 이상반응을 부정출혈이라는 기타 항목으로 수집하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청이 여성들이 겪는 불편함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데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산부인과협회 자문 의견도 지속적인 부작용 감시 및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을 할(짤) 때 잘 알려진 이상반응 위주로 리스트(항목)를 작성했고, 그 이후 새롭게 알려진 증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학회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이상반응 신고는 인과성이 인정된 증상에 대한 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보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후 월경 장애에 대해 감시체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인과성이나 기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연구할 수 있게 연구 기획을 하겠다”며 “또 해외 연구 결과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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