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로열젤리 제품 일부가 국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이 로열젤리제품 품질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순수하게 로열젤리만 원료로 한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로 로열젤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으로 판단하며, 제품의 유형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다.

2개 제품은 10-HDA 함량을 강조하며 '고함량' 등 표현을 기재했지만 10-HDA 함량이 0.03~0.18% 수준에 불과해 로열젤리 관련 품질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로열젤리제품'의 함량 기준(0.56%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 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 표현을 사용해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 구성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 함량은 로열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했다.
2개 제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구매후기를 캡쳐해 광고했다. 1개 제품은 추천 대상에 '피부 노화, 피부 건강이 걱정이신 분' 등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로열젤리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으며, 건강증진 등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또한 제한되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받았으나 2010년 실시된 재평가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제외됐다. 동결건조분말도 2017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의에서 기능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