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제품, 과학적 근거 없는 '추상적인 표현' 부당광고

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로열젤리 제품 일부가 국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이 로열젤리제품 품질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순수하게 로열젤리만 원료로 한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로 로열젤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으로 판단하며, 제품의 유형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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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제품은 10-HDA 함량을 강조하며 '고함량' 등 표현을 기재했지만 10-HDA 함량이 0.03~0.18% 수준에 불과해 로열젤리 관련 품질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로열젤리제품'의 함량 기준(0.56%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 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 표현을 사용해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 구성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 함량은 로열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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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했다.

2개 제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구매후기를 캡쳐해 광고했다. 1개 제품은 추천 대상에 '피부 노화, 피부 건강이 걱정이신 분' 등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로열젤리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으며, 건강증진 등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또한 제한되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받았으나 2010년 실시된 재평가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제외됐다. 동결건조분말도 2017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의에서 기능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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