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07명 기소...오세훈 서울시장은 불기소

검찰이 내부 훈령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성신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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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4월7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7일까지 총 339명을 입건하고 당선인 5명 등 10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당선인 중에선 7명이 입건됐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5명을 기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107명의 범죄유형은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법 9명, 기타 부정선거 운동사범 50명 이다.

입건된 339명의 범죄유형은 흑색·불법선전사범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 금품선거사범 25명 등 이었다. 

검찰은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의 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증가했으나 2012년 2월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상시적(선거일 제외)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허위성 인식' 등 혐의 입증이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기소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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