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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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위해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화폐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단속반(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복지정책과 상생국민지원금TF팀)은 현장점검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 영위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외에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장, 대형마트 내 임대사업장 등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앱·홈페이지)로 민원신청 또는 전화(민원콜센터(031-590-2114, 8272, 소상공인과 031-590-8731, 복지정책과 031-590-8855)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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