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빠르면 이틀 후 지급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80% 일괄 보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각 사업장의 손실액을 산출한 뒤 일괄적으로 80%를 보상한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해 올해 같은 기간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다. 이어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 80%를 다시 곱해 최종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손실보상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단계로 진행된다. 

신속보상은 심의위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서류증빙 부담이 없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은 온라인은 이달 27일, 오프라인으로는 다음달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인증을 한 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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