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고위험군 분류 통한 효율적 관리 시급”
현재 전담감독관 1인당 18명…인력문제도 해결해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험 정도에 따라 범죄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자장치 훼손자 13명 중 8명(61.5%)이, 올해엔 13명 중 6명(46.1%)이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26명의 전자장치 훼손자 중 14명(53.8%)은 장치를 훼손하기 전에 수차례 중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대비 훼손비율은 지난해 0.2%, 올해 0.15%로 매우 적은 수준이나 훼손자의 절반가량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의 폭은 한층 좁아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두 명의 여성을 살인한 강윤성도 장치 훼손 전에 이미 두 차례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범죄 고위험자의 분류, 집중적인 감독과 병행해 이를 담당할 인력문제도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3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하고, 이중 자체 인력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66명 이외에 168명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했다.

현재 전담감독관 1인당 18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와 달리 미국은 5~10명, 영국은 9명, 스웨덴은 5명 등 관리 중이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교도소 수감 중 특이사항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군을 분류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며 교도소 내에서의 심리치료의 대폭 확대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신뢰성 향상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림 요청 시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접근했을 때 경고 문자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려 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면 보호관찰관이 주거지에 진입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와 법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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