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강은미 정의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노동당국이 ‘채용 시 결혼·출산 여부 질문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채용 시 결혼·출산여부 질문만으로는 법 위반 아니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대기업 계열사인 ㈜SK picglobal의 경력직 면접자리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다. ‘결혼계획은 있는지’,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향후 출산이나 결혼계획은 있는지’ 등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을 받은 것이다. 이에 A씨는 문제의식을 느껴 고용노동부로 민원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또한 ‘채용관련 서류에 요구금지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없이 구두 질의만 한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사항이며, 채용절차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질문만 한 것은 법 위반 아니란 것은 법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해석이 그렇다면, 기록만 안 하면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 질문은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제약 또한 올해 면접에서 성차별 차별적 질문을 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강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반인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노동부의 민원처리과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채용 과정문제에 대해 A씨는 고용노동부에 가장 먼저 연락했지만 국민권익위로 신청하라고 안내받았고,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민원은 검토 결과 고용노동부 사안이라고 여겨 다시 노동부 서울지방청으로 사안을 넘겨 민원을 처리했다.

강 의원은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유의 업무임에도 민원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관련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고용노동부 내 민원접수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실조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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