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구청, 경찰 등과 합동단속..무관용 원칙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으면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수 없다.

서울시는 구청, 경찰 등과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 먼 거리 통학,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승하차 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서만 먼저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모 등은 해당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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