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절대 금지
4교시, 본인 선택과목 문제지만 올려놔야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해성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11월 18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신분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뉴시스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를 내리고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와 같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한 시험실에 수험생 최대 24명이 배치된다.

수험생은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도록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각 교시 감독관 2∼3명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종류에 따라 압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소지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4교시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서로 분리돼 각각 제공됨에 따라 탐구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 서로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 111건,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을 포함한 232건이 적발됐다.

전년보다는 22건이 감소한 것으로, 대부분 수험생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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