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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