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염색·굵은 펌 금지
반드시 속옷 착용
귀걸이 크기·모양까지 규정
김회재 의원 “립스틱 색 바뀌면 사고 덜 나나”

2019년 9월11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KTX 플랫폼.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 9월11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KTX 플랫폼.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까다롭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속철도 승무원 복장 규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을 보면, 코레일 열차 객실 승무원은 ‘용모 및 옷차림 기준’을 따라야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여성 승무원은 ▲색이 밝은 염색, 웨이브가 강한 머리 모양은 하지 않을 것 ▲립스틱은 연한 핑크, 오렌지 계열 색상을 사용할 것 ▲성하(盛夏)복 착용 시 반드시 속옷을 착용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 “귀걸이는 귓불을 완전히 덮지 않는 지름 1㎝ 미만의 부착형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남성 승무원은 ▲헤어제품을 이용해 깔끔한 느낌을 줄 것 ▲손톱 끝 흰 부분은 1.5㎜ 미만 길이를 유지할 것 ▲담배, 핸드폰, 열쇠 등 (을 사원복 주머니에 넣어) 사원복 원형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규정했다.

최근 중고등학교 학생인권조례에서조차 지양하는 내용들이다. 특히 여성에게 메이크업 규정 등 남성보다 더 구체적인 복장 규정을 요구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업무의 본질을 벗어나는 과도한 용모 규정”이라며 “메이크업이 고객들의 편의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나? 립스틱 색깔이 바뀌면 사고가 덜 일어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머리 모양, 화장품 종류, 손톱 길이, 액세서리의 모양과 크기, 속옷 착용까지 명문화해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그 기준 또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이어질 때마다 코레일은 개선을 약속했으나 나아진 게 없다”고도 덧붙였다.

승무원은 여성·팀장급 이상은 남성?
성차별 고용구조 개선 지적도 나와

김 의원은 코레일이 KTX 출발 안내 영상 등에서 승무원은 여성, 팀장급 이상은 남성으로 규정하는 등 성차별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06년에도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승무원을 성별 분리 채용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승무원이 고객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현재 남녀구분 없이 채용하고 있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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