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염색·굵은 펌 금지
반드시 속옷 착용
귀걸이 크기·모양까지 규정
김회재 의원 “립스틱 색 바뀌면 사고 덜 나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까다롭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속철도 승무원 복장 규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을 보면, 코레일 열차 객실 승무원은 ‘용모 및 옷차림 기준’을 따라야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여성 승무원은 ▲색이 밝은 염색, 웨이브가 강한 머리 모양은 하지 않을 것 ▲립스틱은 연한 핑크, 오렌지 계열 색상을 사용할 것 ▲성하(盛夏)복 착용 시 반드시 속옷을 착용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 “귀걸이는 귓불을 완전히 덮지 않는 지름 1㎝ 미만의 부착형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남성 승무원은 ▲헤어제품을 이용해 깔끔한 느낌을 줄 것 ▲손톱 끝 흰 부분은 1.5㎜ 미만 길이를 유지할 것 ▲담배, 핸드폰, 열쇠 등 (을 사원복 주머니에 넣어) 사원복 원형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규정했다.
최근 중고등학교 학생인권조례에서조차 지양하는 내용들이다. 특히 여성에게 메이크업 규정 등 남성보다 더 구체적인 복장 규정을 요구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업무의 본질을 벗어나는 과도한 용모 규정”이라며 “메이크업이 고객들의 편의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나? 립스틱 색깔이 바뀌면 사고가 덜 일어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머리 모양, 화장품 종류, 손톱 길이, 액세서리의 모양과 크기, 속옷 착용까지 명문화해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그 기준 또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이어질 때마다 코레일은 개선을 약속했으나 나아진 게 없다”고도 덧붙였다.
승무원은 여성·팀장급 이상은 남성?
성차별 고용구조 개선 지적도 나와
김 의원은 코레일이 KTX 출발 안내 영상 등에서 승무원은 여성, 팀장급 이상은 남성으로 규정하는 등 성차별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06년에도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승무원을 성별 분리 채용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승무원이 고객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현재 남녀구분 없이 채용하고 있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