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증거 부족"... 대법원도 판단 유지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뉴시스.여성신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뉴시스.여성신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2~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모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정보를 청와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취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선 유 전 연구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임 전 차장과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가운데 대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검찰은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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