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법정서 녹취파일 재생시도
김 측, "녹취록 증거 능력 확인되지 않았다" 이의 제기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뉴시스.여성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 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 회계사가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 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수표 4억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이 파일 재생을 제지하면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녹취록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750억여원 뇌물 공여, 1100억원대 배임, 55억원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에도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1100억원대 배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한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검찰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김씨의 뇌물공여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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