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문제 심각성 확인 의도…주의 기울이겠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불법 유해사이트 화면을 모자이크도 없이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 판정을 문제 삼으며 질의했다.

그는 영등위가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일부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성인물로 유통된 콘텐츠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 사이트 화면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 판정에 대해 의미 있는 질의를 했지만 지금 국감은 국민전체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PPT로 띄운 사진 중에 위원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해줘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체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배 의원의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영상회의록 시스템에 올라온 해당 장면은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 됐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삭제 조치 됐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주려는 의도밖에 없었는데, 국민들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부주의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안이한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15일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회방송 녹화분에는 해당 질의 부분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에서 부적절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채택한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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