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활동, 결혼식 참여 인원도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19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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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돼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 진다. 

오는 31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4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수 있다. 소수 사적모임의 경우 미접종자도 저녁 이후 4명까지 모일수 있게 됐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만 완화된다.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영업 시간을 오후 12시까지로 완화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공연장·영화관 등은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오후 12시까지로 완화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4단계 지역에서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됐던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관람이 허용된다.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대규모 체육대회도 접종 완료자 포함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개최가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결혼식 참여인원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늘어난다. 식사를 제공하면 최대 99명(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99명+접종 완료자 100명)이었던 인원이 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종교시설 활동 역시 기존에 3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20%, 4단계에선 10%까지만 허용됐던 참석 인원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각각 30%, 20%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종교활동 후 소모임과 숙박, 취식 행위 금지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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