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온라인(비대면) 예배를 앞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올라가는 길목이 보이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재개발을 추진중인 장위10구역 일대. 올라가는 길목에 사랑제일교회가 자리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재개발조합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 임종효 주선아)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철거에 반대해왔다.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후 진행된 명도집행은 교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해 지난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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